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보통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실업 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온다.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한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한다.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퇴사사유(고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