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보통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실업 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온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한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한다.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주요 심사 요소는 퇴사 이유입니다. 정년 퇴직, 정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 확인만으로 간단히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원할 때 작성하지만,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사직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인지를 확실히 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적는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임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이직 확인서와 퇴직 사유가 다르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사례입니다.
- 사직서 작성 후 자발적 퇴사 = 수급 대상 아님
- 근로자가 중범죄(음주운전, 성범죄 등)를 저지르고 회사의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 수급 대상 아님
-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회사 측이 계속 근무를 원하며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 수급 대상 아님
- 회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해고된 경우 = 수급 대상
- 비자발적 사유로 권고사직이 요구되었으나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수급 대상, 실패할 경우 수급 대상 아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당수급자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고용주도 처벌을 받습니다.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니 부당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개정 2020.6.9, 2021.1.5>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 3개월간 총일수 = 92일(31일+30일+31일)
⇛ 구직급여일액은 ⓵ / ⓶로 계산된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신청 방법
(워크넷 사이트는 없어졌습니다. 고용 24 사이트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고용24 사이트( 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사이트 상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불인정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이 되지 않으니 꼭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실직 이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함으로써 실직자의 구직활동이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구인기업과의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등의 재취업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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